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면 그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곧바로 이행불능이 된다.
3
화재로 인해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소실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부동산을 이중매도하여 그 중 1인에게 소유권명의를 이전해 주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5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도 매수인에게는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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