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1억원은 乙이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丙이 乙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과 乙의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乙의 이행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ㄴ. 甲과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할 수 없다.
- ㄷ.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의 의사에 관한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丙이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이 사안은 甲을 요약자, 乙을 낙약자,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며, 제시된 세 진술은 모두 옳지 않다.
- 丙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권리는 甲과 乙 사이의 기본계약에서 파생하므로, 기본계약이 무효이면 丙의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뒤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지만(민법 제541조),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변경·소멸 권한을 유보하는 약정은 허용되므로 유보할 수 없다는 서술은 그르다.
- 민법 제540조는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계약의 이익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정반대다.
따라서 ㄱ·ㄴ·ㄷ 세 지문 전부가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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