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해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법정해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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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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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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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5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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