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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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3
증여계약의 성립 당시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이 작성된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4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5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그 적법한 이행을 완료했다면 해제로서 수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권은 형성권이지만 별도의 제척기간 규정이 없어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이행불능 사유의 판단, 서면 작성 후에는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는 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의 해제, 이행 완료 후 해제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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