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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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자신의 비용을 들여 만든 부속물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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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설한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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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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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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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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