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2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서로 이행한 후에 甲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반환 하는 것보다 선이행 되어야 한다.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매대금 채권의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5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