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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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수 있다.
2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3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간주한다.
4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5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해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될 뿐이며, 예외 없이 공유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단독 비용으로 설치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등은 공유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 고지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시설해야 하며, 인접지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으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고, 건물을 축조할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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