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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
2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5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해설

판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일반원칙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그 하자도 함께 승계하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한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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