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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3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4
공유지분의 포기는 그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면 곧바로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5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해설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공유물 분할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 공유가 되며, 합유는 조합체 해산이나 합유물 양도로 종료하고,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 지위의 취득·상실에 따라 함께 취득·상실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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