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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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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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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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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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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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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