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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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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압류 등을 한 그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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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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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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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매매예약에 기하여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한 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매수한 자
5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해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 당사자 사이의 기존 채권관계상 지위를 갖는 자일 뿐, 그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의 채권자로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자, 가장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본등기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 가장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모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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