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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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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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지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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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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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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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 대해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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