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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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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2
2019. 3. 2.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체결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3
당사자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대차를 한 경우
4
소송에서 진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5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해설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하고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제한을 붙인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도박자금 제공목적의 금전대차, 소송에서 진실대로 증언하는 대가로 통상적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모두 판례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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