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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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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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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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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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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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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해설
강박에 의해 재산을 강제로 뺏길 상황에서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러한 상황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더라도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은 아니며, 이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이며,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고, 대리행위에서 비진의표시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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