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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2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3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이사 기타 대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5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해설
법인의 사무를 검사·감독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주무관청이다.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려면 그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이사 등 대표자가 직무상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법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도 대표자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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