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ㄷ.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도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 등 일반 원칙에 의해 개별 약정의 효력을 제약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 ㄹ.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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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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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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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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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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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서술과,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내세우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대리권 없이 남의 부동산을 판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해 소유자가 된 뒤 자기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라며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스스로의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강행법규를 어긴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까지 신의칙 위반이라며 배척하면 강행법규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도 허용된다.
- 변호사의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례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보수 청구를 제한한다. 그 제약이 사적 자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서술은 판례 태도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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