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주소를 결정할 때 주민등록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주소를 결정해야 한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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