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해당 사업자단체가 속한 업종에 관한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5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해설
표준약관 제정·개정안의 심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사유는 소비자단체등(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생긴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관련 상황을 조사한 결과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해당 사업자단체가 속한 업종의 주무관청 요청은 이러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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