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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관청 인가 약관 등에 관한 설명이다. ( ㄱ ) ~ ( ㄷ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 ㄱ )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 ㄴ )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를 받은 ( ㄴ )은(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 ㄷ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1
ㄱ: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 ㄴ: 금융감독원, ㄷ: 60일
2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약관, ㄴ: 금융위원회, ㄷ: 60일
3
ㄱ: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 ㄴ: 금융감독원, ㄷ: 30일
4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약관, ㄴ: 금융감독원, ㄷ: 60일
5
ㄱ: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 ㄴ: 금융위원회, ㄷ: 30일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 금융감독원, 60일이 들어간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행정관청이 작성하거나 인가한 약관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관청에 통보·권고하도록 하면서, 은행 약관에 대해서는 따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정한다. 상급 정책기구인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검사·감독 실무를 맡는 금융감독원이 상대방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권고를 받은 행정관청이나 금융감독원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0일이 아니라 6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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