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소송상의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3
피고용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5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
해설

무효 사유는 사업자·이행보조자·피고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피고용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조항은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자 측에 책임을 귀속시키는 조항이므로 무효인 불공정약관조항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상당한 이유 없이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급부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고객의 대리인에게 이행책임 전부를 지우는 조항은 모두 법이 열거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