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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편입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편입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편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이동전화서비스제공 통신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전기사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4
여객운송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5
수도사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우편업의 약관은 명시의무의 특례가 적용되어, 사업자가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명시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이 특례는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동전화서비스 제공 통신업은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원칙대로 약관 내용을 고객에게 분명히 밝혀야 하고, 반대로 여객운송업·수도사업은 특례 대상이므로 영업소 비치로 갈음되어 일반적 명시방법이나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서술은 옳지 않으며, 전기사업 약관에도 한글 작성·표준화된 용어 사용 원칙은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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