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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 대신 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약관이 될 수 있다.
2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보다 약관이 우선한다.
3
여러 명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 따라 서로 다르면 약관으로 볼 수 없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는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고객으로 본다.
해설

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약관이 우선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계약서라는 명칭을 쓰더라도 약관에 해당할 수 있고, 여러 상대방과 계약체결을 위해 미리 마련했더라도 내용이 상대방마다 다르면 약관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정위는 위법 약관 조항의 목록을 공개해야 하고, 약관 제안을 받은 자는 계약체결 전이라도 고객으로 본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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