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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서 고객이 알아보기 쉽지 않게 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
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5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알아보기 어렵게 작성한 경우, 그 효과는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지 곧바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비로소 계약 내용 주장이 제한되고 별도 제재가 문제되며, 이해하기 쉬운 설명·부호·색채 등을 통한 명확한 표시,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예외는 법이 정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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