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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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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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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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의 인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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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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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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