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 가운데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 가운데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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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상품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4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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