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아래와 같다고 할 때 독점규…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아래와 같다고 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각 사업자의 매출액은 50억원 이상이며, 상호간 계열관계에 있지 아니함)
- A : 35 %
- B : 25 %
- C : 18 %
- D : 15 %
- E : 7 %
1
A
2
A, B
3
A, B, C
4
A, B, C, D
5
A, B, C, D, E
해설
점유율 합계가 75%에 이르는 3 이하 사업자 조합에 들어가는 A, B, C, D 네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추정 요건은 두 갈래다. 하나는 1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인데 최상위 A가 35%에 그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3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이며, 이때 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A+B+C = 35+25+18 = 78% 로 기준을 넘어 A·B·C가 추정되고,
A+B+D = 35+25+15 = 75% 로 기준을 정확히 충족해 D도 함께 추정된다.반면 E는 A+B+E = 67% 로 어떤 조합으로도 75%에 이르지 못하고, 점유율 7%여서 10% 미만 제외 규정에도 걸리므로 추정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