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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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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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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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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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장구조의 조사ㆍ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조사와 공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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