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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 성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3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은 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5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가 있은 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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