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로 옳은 것…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
- ㄴ.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
- ㄷ.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ㄹ.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
- ㅁ.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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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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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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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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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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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ㅁ
해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와 경쟁제한적 법령·행정처분의 협의·조정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무이지만,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소관사무 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법이 정한 소관사무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경쟁제한적인 법령·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 그리고 다른 법령이 소관으로 정한 사항이다.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을 제한하던 조항은 이미 폐지되어 지금은 소관사무 목록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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