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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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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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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위원장 및 기타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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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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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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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 시에는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밖의 위원(상임·비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므로, 기타 위원까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회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점, 위원의 임기(3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와 신분보장 사유, 위원장·부위원장 모두 유고 시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점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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