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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 당해 사항을…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 당해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2
과징금 부과
3
이행강제금 부과
4
시정조치 불이행의 고발
5
시정명령
해설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그 수락한 시점에 해당 내용대로 시정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정권고 자체는 사업자의 임의적 수락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의견진술기회 부여나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 별도의 시정명령은 이 상황에 대한 직접적 조치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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