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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횟수
3
위반행위의 기간
4
위반행위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했는 지의 여부
5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해설

법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참작하도록 열거한 사항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이며,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 여부도 감면 판단에서 고려된다.

반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는 법이 정한 과징금 부과 고려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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