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협의회의 설치목적은 이 법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2
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한다.
3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