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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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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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의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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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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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5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 하거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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