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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검찰총장
2
감사원장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5
조달청장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로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규정되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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