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으로 규정…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장점유율
- ㄴ.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 ㄷ.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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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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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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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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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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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는 모두 법이 명시한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기준이다.
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정의하면서, 그 판단에 이 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점유율은 지위의 크기를, 진입장벽은 잠재적 경쟁의 압력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는 현실적인 견제력을 재는 지표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으로 지위를 단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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