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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한다.
2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지적재산권(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리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역외적용되어 이 법이 적용된다.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위한 조합이라도 그 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는 법이 적용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취급되어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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