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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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사업자단체는 반드시 법인격을 지닐 필요는 없다.
3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등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서 이를 사업자로 본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가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하는 것은 재량사항(할 수 있다)이지, 반드시 제정·고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2인 이상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는 법인격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등도 사업자단체 규정 적용에서는 사업자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절차 규정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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