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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결혼예식업을 하는 甲은 고객에 대하여 드레스 등 자기의 예식부대물품을 이용하여야만 예식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래조건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1
거래강제행위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3
거래거절행위
4
사업활동 방해행위
5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해설
예식업자가 자신의 드레스 등 부대물품을 이용해야만 예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붙인 것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거래강제행위(끼워팔기) 유형에 해당한다.
끼워팔기는 주된 상품·용역(예식실 이용)의 거래에 부수해 다른 상품·용역(드레스 등)의 구입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고객유인이나 거래거절·사업활동방해·구속조건부거래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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