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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연결한 것으…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쟁사업자의 배제행위 - 부당염매, 부당한 자금지원
  • 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거래지역의 제한, 거래상대방의 제한
  • ㄷ.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구입강제
  • ㄹ.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 사원판매, 판매목표강제
  • ㅁ. 사업활동 방해행위 -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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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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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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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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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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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부당한 자금지원·구입강제·사원판매가 각각 엉뚱한 유형에 붙어 있는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세 항목이 잘못된 연결이다.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의 세부유형은 부당염매와 부당고가매입이고, 부당한 자금지원은 별개의 부당지원행위에 속한다. 부당한 고객유인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위계에 의한 고객유인·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구성되며 구입강제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이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원판매는 여기가 아니라 거래강제(끼워팔기·사원판매·기타의 거래강제)에 들어간다.

  •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배타조건부거래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제한으로 구성되어 연결이 옳다.
  • 사업활동 방해행위는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이어서 연결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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