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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
고용 확대
2
경영합리화
3
기업구조조정
4
거래조건의 합리화
5
소비자보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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