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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책임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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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형사고발을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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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3
자진신고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순위에 대한 판단은 해당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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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할 수 있으나, 의결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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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자만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그 중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는다.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뿐인 경우, 그중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감경이나 시정조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참여 사업자가 2개사에 불과할 때 두 번째 신고자까지 감면하면 담합 적발에 기여하는 바 없이 제재만 무력화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에 대한 형사고발 면제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 재량사항이고,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감경이 아니라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도 면제하며, 감면대상 해당 여부와 감면순위 판단에는 해당 사업자가 공동행위 적발·입증에 기여한 정도가 고려된다. 또한 신원 비공개를 위해 사건을 분리 심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리하여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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