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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2
상품 대금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입찰에 있어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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