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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 차례의 합의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기간 전체에 걸쳐 합의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2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합의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는 무효이다.
4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
5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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