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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임대차계약에서 다음의 권리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3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4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권
5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
해설
민법 제652조의 편면적 강행규정은 지상물매수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기간약정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권,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 등을 열거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금지한다.
반면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제626조)은 이 강행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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