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도급인은 하자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해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가 가능한 경우라도,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건물 도급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