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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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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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차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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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그 지상건물이 임대인에게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면 임차인은 그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임대인인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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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해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624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통고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유익비상환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에서 지상건물이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더라도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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