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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중도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하였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를 위해 甲이 계약금의 배역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甲은 이를 공탁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乙이 중도금의 이행기 전에 이미 그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이를 불허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乙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이 약정한 매매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면, 甲은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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