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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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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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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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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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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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해설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를 해제하는 경우, 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8조). 해제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만 미치므로 이미 넘어간 부분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하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부담부 증여에서 상대방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이행된 부분이 있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상대부담 있는 증여의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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