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3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5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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